[시민일보=박용신 기자]올해 9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0명(1.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5년 9월의 구직급여 지급자 및 지급액은 각각 35만2000명, 3522억원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000명(0.3%), 43억원(1.2%)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15년 1~9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74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1000명(△1.5%) 감소한 반면, 지급자 및 지급액은 각각 101만1000명, 3조39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만9000명(3.0%), 3372억원(11.0%) 증가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한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이다.
신청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전제되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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