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될 경우 임신·출산정보 연계해 적발
[시민일보=박용신 기자]앞으로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임신·출산 기간 중 부당해고를 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임신·출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임신·출산기간 중 부당해고를 해도 근로자의 신고가 없으면 적발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될 경우 부당해고 여부 조사를 하고 출산예정일을 경과했는데도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없으면 출산휴가 미부여로 적발할 수 있게 된다.
작년 건강보험 통계상 출산을 한 근로자(공무원·교직원 제외한 직장가입자)는 10만5633명인데 반해, 고용보험 통계상 출산휴가자는 8만8266명으로 1만7000명이 출산휴가를 누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적 의무, 각종 정부지원제도 등을 안내해 모성보호 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여 모성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임신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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