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산재예방 할 보건관리자 비정규직이 60%에 달해"

박용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9-30 15: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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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과태료만 10억원
이인영 "노동자 안전과 보건 우선시 하는 기업문화 정착 돼야"

[시민일보=박용신 기자]다른 업종에 비해 산업재해가 많은 건설업종 보건관리자 비정규직이 60%가 넘어 더 큰 산재위험에 방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의원이 3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는 총 282개 업체로 과태료만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노동자 1000명 이상인 업체도 15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1항에는 사업장의 종류별로 보건관리자를 두어 사업장 환경, 작업방법, 업무부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와 질병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9월 현재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는 대상 업체 수는 총 1만7468개 업체이다. 이중 보건관리자를 위탁하는 업체는 총 1만3297개(76.1%) 업체, 나머지 4171개(33.9%) 업체는 자체로 보건관리자를 채용하고 있다.

보건관리자들에 대한 고용형태(위탁이 아닌 자체 선임인 경우)가 제조업의 경우는 93%, 서비스업 99%가 정규직인데 반해 건설업의 경우는 38%만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영 의원은 “건설업은 광업 제조업과 비교해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가 많은데(2013년 산업재해 사망자수 광업: 380명, 제조업 : 460명, 건설업 : 567명) 이처럼 보건관리자까지 고용형태가 불안하다면 더 큰 산재위험에 방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의원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기업문화 정착이 더욱 절실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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