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이상 금품 받은 공무원 대가성 없어도 무조건 파면·해임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9-28 08: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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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11월 중 시행

[시민일보=이대우 기자]100만원이상 금품·향응받은 공무원 무조건 파면·해임한다

공무원이 앞으로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ㆍ향응 등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ㆍ해임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 등을 수렴해 11월 중 시행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금품ㆍ향응 등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받을 경우 무조건 공직에서 파면ㆍ해임된다.

파면ㆍ해임은 공무원 징계 6단계(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 중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파면처분을 받을 경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50%가 삭감된다.

금품관련 비위로 해임처분을 받으면 향후 3년간 공무담임권이 박탈되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25%가 삭감되게 된다.

100만원 미만의 금품ㆍ향응을 받았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먼저 요구했거나 협박 등으로 갈취한 경우 등에는 중징계(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를 받는다.

직무와 무관하고 대가성이 없는 의례적 수수의 경우라도 금품ㆍ향응을 제공한 사람이 직무관련자고 그 액수가 100만원 이상이면 파면ㆍ해임을 포함해 강등 이상의 징계가 내려진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상을 세우기 위해 '대한민국 공무원 명예의 전당' 건립을 추진한다. 역사 속의 숨은 영웅 공무원을 발굴해 재조명 하는 '대한민국을 빛낸 공무원 50인'도 선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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