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식대·교통비 포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최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생활임금'을 시급 7145원(149만3305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제는 근로 소득으로 주거·음식·교통·문화 등의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구는 지난 7월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 지난 11일 구청에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16년 생활임금 시급과 항목, 적용범위 등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시급에는 기본급과 식대, 교통비가 포함됐다.
생활임금은 구 및 구 출자, 출연기관 소속 직접채용 기간제 근로자와 관악문화관·도서관 위탁기관 소속 직접채용 기간제 근로자에 적용된다.
생활임금위원장인 정경찬 부구청장은 "부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체계화된 생활임금이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위원회는 정경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김선경 관악구 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은혜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성경남 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장현수 관악의원, 최봉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박성근 지식문화국장으로 구성됐다.
유종필 구청장은 "앞으로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생활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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