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용원 기자]경기 광주시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9.2대책)’에 따라 오는 10월6~8일 ‘2015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100호’를 추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도심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경기도시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지난 18일) 광주시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 지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당해가구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소득 50% 이하(4인가구 기준 261만2320원)일 경우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국민임대주택규모(전용면적 85㎡·1인가구는 전용면적 50㎡) 이하 주택으로 제한되며 지원한도액은 최대 8000만원이다. 지원 한도액 범위내 지원금의 5%는 입주자 부담이고 입주자 선정자격이 유지될 경우 최대 9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신청기간 1·2순위 동시 접수하며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시공사 콜센터(1588-0466), 광주시 주택과(031-760-4486)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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