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씨가 서울 강남구 개포2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전입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면 전입신고를 받아줘야 한다"며 "전입지가 공원이나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지, A씨가 거주하는 주택이 무허가 건축물인지 여부 등은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단계에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남구청장은 A씨가 개발제한구역내 농지에 무허가 건축물을 지었다며 원상복구를 명했지만 이행하지 않자 경찰에 고발했다"며 "최초 원상회복을 명한 200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A씨가 생활의 근거로 삼아 거주할 목적으로 이 전입지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내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살다가 전입신고를 했다.
하지만 개포2동장은 "전입지가 있는 지역은 공원지역·개발제한구역"이라며 "무허가 건축물을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으므로 전입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A씨는 "전입지에서 실제 8년 이상 거주해왔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을 충족한다"며 "전입신고를 받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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