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년 생활임금 시급 7145원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9-20 17: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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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1115원↑, 월 149만3305원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3인 가구 기준 근로자의 주 40시간 노동으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여가 비용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생활임금으로 시급 7145원을 확정했다.

시는 지난 10일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생활임금 시급을 7145원으로 확정하고 24일자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 8월 정부가 고시한 2016년 법정 최저임금(6030원)보다 1115원(18.5%) 높은 금액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6687원)보다는 458원(6.8%)이 증가했다.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149만3305원이며, 이는 근로자의 기본급, 교통비, 식대를 제외한 각종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소속 직접채용 근로자다.

시가 추정한 적용인원은 약 1260명으로 향후 해당부서의 사업 시행 과정을 통해 최종 적용인원이 확정되며,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올해 적용대상 1039명보다 약 220명 늘어난 인원으로 이에 따른 소요예산도 지난해보다 3억1800만원이 많은 17억6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생활임금은 시와 서울연구원이 3인 가구 가계지출, 주거비, 교육비 등 서울의 실정을 반영해 개발한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 모델’에 2014년 서울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올해 생활임금 산정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되 3인 가구 지출값의 빈곤기준선을 기존 50%에서 52%로 2%p 상향해 결정된 값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해 노동취약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라며 “앞으로 공공 뿐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확산돼 보다 많은 노동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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