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0일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생활임금 시급을 7145원으로 확정하고 24일자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 8월 정부가 고시한 2016년 법정 최저임금(6030원)보다 1115원(18.5%) 높은 금액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6687원)보다는 458원(6.8%)이 증가했다.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149만3305원이며, 이는 근로자의 기본급, 교통비, 식대를 제외한 각종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소속 직접채용 근로자다.
시가 추정한 적용인원은 약 1260명으로 향후 해당부서의 사업 시행 과정을 통해 최종 적용인원이 확정되며,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올해 적용대상 1039명보다 약 220명 늘어난 인원으로 이에 따른 소요예산도 지난해보다 3억1800만원이 많은 17억6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생활임금은 시와 서울연구원이 3인 가구 가계지출, 주거비, 교육비 등 서울의 실정을 반영해 개발한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 모델’에 2014년 서울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올해 생활임금 산정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되 3인 가구 지출값의 빈곤기준선을 기존 50%에서 52%로 2%p 상향해 결정된 값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해 노동취약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라며 “앞으로 공공 뿐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확산돼 보다 많은 노동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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