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992년부터 환경보존을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연면적 160㎡ 이상의 건축물이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매년 3월·9월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되고 납부편의를 위해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난 7월1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으로 시설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기분 부과를 마지막으로 폐지된다. 그러나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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