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예정구역 27곳 '첫 직권해제'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9-17 17: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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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개발 수년째 제자리걸음
서울시, 내달중 고시 후 해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서대문구 홍은동을 비롯해 사실상 정비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27개 정비예정구역을 직권해제 할 방침이다.

시가 직접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직권해제는 시가 지난 4월 발표한 ‘뉴타운ㆍ재개발 ABC관리방안’ 후속조치로, 27개 구역은 ‘추진곤란’ 지역(C유형)으로 분류됐던 구역이다.

오랜기간 사업 정체로 건축행위 제한이 해제돼 이미 신축이 이뤄지고 있거나, 추진 주체가 활동을 중지한 곳, 주민 스스로 추진이나 해산 의사결정 활동도 없는 구역이 포함됐다.

이중 당초 직권해제 대상에 포함됐던 미아16구역은 직권해제에 앞서 추진위원회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해산 동의를 받아 해산(2015년 7월28일)됨에 따라 별도의 절차에 따라 해제될 예정으로 이번 직권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27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안이 지난 16일 열린 시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통과했으며, 오는 10월 중 고시를 거쳐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9월1일 공포)으로 직권해제시에도 추진주체의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가 가능해짐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 조례개정 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례개정시에는 직권해제 대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함께 담아 더 이상 정비사업으로 존치할 경우 경제적 부담, 주민 갈등 등 사회적 손실이 우려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해 내년에 2단계 해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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