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시장 3명→7명 확대 추진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9-11 08: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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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 효율적수행 한계
행자부와 협의해 나가겠다"
조직운영 자율권 강화키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서울의 경쟁력과 행정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부시장의 수를 7명까지 늘리는 등 조직ㆍ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직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방안의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 삶에 보탬이 되고 도시 미래 경쟁력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실질적 조직 운영 권한을 갖고 이에 따른 책임도 뒷받침하는 것이다.

시는 정부 법령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번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체 정원의 경우 기준인건비(대통령령)로 이미 제약을 하는 상황에서 부시장수(3명 이내)를 법률(지방자치법)로, 3급 이상 공무원을 실ㆍ본부ㆍ국장으로 하는 행정기구수(17개 이내)는 또 대통령령(기구정원규정)으로 겹겹이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선 시는 부시장수를 현재 3명에서 7명으로, 3급 이상 행정기구를 17개 이내에서 23개 이내로, 정책기획 기능 강화를 위한 3급 이상 보좌기구를 7개에서 14개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복수직급제 3ㆍ4급을 현재 5개에서 4급 정원의 20% 이내로 자율 운영하도록 하고, 지난 2007년 폐지된 여유기구제(규정외 초과 기구)의 재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시장 확대는 현재 경제규모, 인구수, 지역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부시장 정수를 3명으로 제한해 방대한 서울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정부가 지방자치법, 대통령령으로 이중으로 예속하고 있는 지방 조직 운영 권한을 시 조례로 위임해 자치조직권을 전면보장하는 안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자치조직권 전면보장이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법령 개정이나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시의 조직자율권을 확대해 주는 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시는 사업소 설치 활성화, 별도정원 인정을 통한 파견제도 활성화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의 문제, 현장의 민생문제는 지방정부가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다”며 “현장에는 권한을, 정부는 지원이라는 원칙 아래 정부가 앞서 발표한 지방 조직ㆍ인사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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