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사업비의 90%를 시에서 보조하고 10%는 산림소유자가 부담하게 되며, 식재할 수 있는 수목의 종류는 편백나무, 백합나무, 황칠나무 등 3종이다.
다만 황칠나무는 겨울철 동해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안이나, 남쪽 산록부에 식재해야 한다.
시는 접수가 완료되면 남해고속도로, 국도2호선 등 주요도로변의 사실상 방치된 밤나무임지 또는 불량림, 수종 갱신지역, 수확 후 벌채한 산 등을 우선으로, 조림 집단화와 자부담금 납부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는 조림사업 신청서, 자부담금 납부확약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 산림과에 제출하면 된다.
송명종 산림조성팀장은 “앞으로도 주요 도로변 산림경관 창출과 산림 탄소배출권 확보, 목재생산, 휴양 등 산림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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