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 안 운전자 타고 있어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문다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8-31 17: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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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1일부터 단속 강화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앞으로 보도나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등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곳에서는 차 안에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불법 주ㆍ정차로 적발된다.

서울시는 1일부터 보행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에만 적발했으나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보행자와의 충돌사고 등이 우려되는 곳에 차를 세운 경우에는 예외 없이 적발할 방침이다.

시는 이달부터 시내 학교가 일제히 개학하고, 더위가 한 풀 꺾이면서 거리를 걷는 시민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평소 보행자 이동이 많은 지점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 강화지점은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를 세울 수 없게 돼 있는 지점이다.

시는 그동안 보도나 횡단보도 앞이라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고 이동하도록 계도 위주로 단속해 왔으나 일부 운전자가 이를 악용해 차 안에 탑승한 채로 장시간 차를 세워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이같은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시내 주요 도로에 불법 주ㆍ정차 단속용 CCTV가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운전자가 5분 이상 정지 상태로 있어야만 적발된다는 점을 악용해 단속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실제로 보도ㆍ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와 차와 충돌하는 사고는 지난 2014년 서울에서 218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도심내 주요 구간에 단속인력을 상시 배치하는 한편 단속 대상지점에 현수막ㆍ고정식CCTV 전광판 등을 이용해 운전자가 단속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1일부터 시와 자치구 불법 주ㆍ정차 단속공무원 749명(시 223명ㆍ자치구 526명)을 투입해 단속 강화 대상지점을 중심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시 도로교통법 제143조 및 제156조(벌칙)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분될 수 있도록 경찰에 범칙금 부과를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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