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오는 9월1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건축물대장 정리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알려준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결정 후 건축물대장 정리를 완료해도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없어 민원인이 직접 해당 부서로 전화하거나 방문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구는 오는 9월부터 통합메시징시스템(UMS)을 이용한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를 활용, 민원인이 건축물대장 정리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한다.
구청 관계자는 "'건축물대장 정리 알림 서비스' 실시는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구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며, 주민이 스스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줘 민원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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