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오는 9월말까지 부과대상자의 부담금을 확정하고 10월 부과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 800여개로 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 조사할 계획이며, 부과금액산정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은 1㎡당 350원, 3천~3만㎡ 이하 시설물은 1㎡당 400원, 3만㎡ 초과인 시설물은 1㎡당 500원의 단위 부과금을 기준으로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30일 이상 미사용 신고서 및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와 경감신청서를 제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과(T.061-749-5912)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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