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계천·대학로 음식점 옥외영업 연내 허용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8-18 16: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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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분야 규제 풀어 공원내 푸드트럭 활성화… 찾아가는 공개규제법정도 운영
'서울시, 규제개혁방안' 추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민생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두고 과감한 규제 폐지ㆍ완화를 단행하는 ‘서울시 규제개혁방안’을 본격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청년창업 기회 늘리기에 나선다.

시는 서민경제 분야 규제개혁, 50대 도시ㆍ주택분야 규제개혁, 규제개혁 시스템 전환을 3대 핵심으로 하는 ‘서울시 규제개혁방안’을 추진, 사회적 규제는 강화하되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손톱 및 가시규제는 과감히 폐지, 완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청계천로를 포함한 무교동ㆍ다동 관광특구와 대학로(마로니에공원~혜화역 1번 출구 및 동승동 이면도로) 2곳의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가게 앞에 간단한 식탁과 의자, 파라솔 등을 놓고 영업할 수 있도록 옥외영업을 연내 허용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현재 조례상 전면금지 돼 있는 벼룩시장, 농부시장 등 공원내 상행위는 지자체 등 공공단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등에서 주관하는 공공행사가 열릴 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청년창업 아이템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푸드트럭 활성화에도 시가 적극 나선다.

현재 법으로 명시한 푸드트럭 영업 가능 장소(도시공원, 하천부지, 체육시설, 관광지, 유원시설 등)외에도 DDP와 같은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지자체장이 지역실정에 맞는 영업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지난 8월에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또 현재 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하지만 기존 상권과의 마찰로 사실상 도입이 힘들었던 공원내 푸드트럭 1호가 양천구 서서울호수공원에서 오는 10월 영업을 시작한다.

시민 체감도가 높은 도시ㆍ주택 분야에서도 50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조례나 방침은 조기에 개정하고 법령과 정부지침은 개정 건의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불편을 줄이고 서민주거 안정으로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관지구에 걸치지 않는 건축물은 높이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주거환경관리사업이 각종 불합리한 영향평가를 거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또 예비 신혼부부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밖에도 시는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공개규제법정’을 개최해 장기 미해결 대못규제를 끝장토론으로 해결하고 온라인 ‘참여입법 플랫폼’을 시 홈페이지내에 신설하는 등 시민참여를 강화하고 공무원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규제개혁 시스템을 완전히 전환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기존에도 다양한 방식의 규제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었지만 메르스로 침체된 경기회복과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이번에 더욱 강도 높게 시민의 니즈(needs)를 반영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됐다”며 “기업 활동을 하면서,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과도하거나 불편을 유발한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온ㆍ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적극 건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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