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지수 기자]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이달 16~31일 납부해야 하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21만6130건에 대해 21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지난 1일 기준 ▲구에 주소를 둔 개인(가구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지역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개인 6000원, 개인사업자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 부과해 6만2500원부터 최대 62만5000원까지 부과된다.
또한 주민세는 납부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그밖에 서울시 ETAX(etax.seoul.go.kr)·텔레뱅킹·자동이체·편의점·휴대폰으로도 가능하다.
김성환 구청장은 “이번에 부과하게 된 균등분 주민세는 구성원에서 회비적 성격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 서울시 세입의 귀중한 재원”이라며 “납기일내 성실한 납부가 이행될 수 있도록 납세 의무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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