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업체당 최대 2억원을 연 2.3% 금리,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11일 구에 따르면 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전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융자대상은 지역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단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치향락성 업종 등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상환 중인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업체는 융자가 제한된다.
이번 융자신청은 오는 28일까지 협약은행(우리은행·기업은행) 사전상담을 거쳐 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육성 기금 운용위원회에서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제출서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2년 결산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최근 2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발급) ▲국세완납증명서 ▲기타 우대사항 증빙자료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부명부 및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이며,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은 구 홈페이지(www.nowon.go.kr)에서 받을 수 있다.
융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과 기업은행 노원역지점을 통해 오는 9월30일~10월27일 융자받을 수 있다.
이번 하반기 융자규모는 총 17억원으로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 자금 등의 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융자조건은 연 2.3%로 1년 거치·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또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모든 근로자가 사업보험에 가입돼 있고 근로자 과반수가 월급여 140만원 미만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 2% 금리로 융자해 준다.
단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하며 대출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할 때는 융자금을 회수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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