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모 성관계, 돈 뜯은 男 구속

위종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8-05 11: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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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남자 아들 병 치료 빌미로 모성애 악용해 성관계

[순천=위종선 기자]전남 순천경찰서가 홀로 사는 노인을 상대로 아들 병 치료를 빌미로 모성애를 악용해 성관계를 갖고 돈을 뜯어낸 성피싱 범인 K씨(남,60)를 검거했다.

아들의 치료를 빌미로 70대 노인을 기망해 여관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갖고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을 뜯어낸 K씨를 검거해 사기, 사기미수·간음목적유인 혐의로 구속했다.

K씨는 지난달 6일 새벽 5시경 공중전화를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누른 뒤 피해자 L씨(여,71)에게 아들 행세를 하며 “어머니 지금 몸이 너무 아파 죽게 생겼는데 치료 방법이 한가지 있는데 사람을 보낼테니 그 사람이 시키는데로 하고 돈을 주면된다”며 유인했다.

홀로 사는 L씨는 울먹이며 잠긴 목소리를 낸 K씨를 의심했지만 전문적으로 치료해주고 다니는 전문 치료사라고 하자 착각했다.

K씨는 일면식도 없는 L씨를 만나기 위해 노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버스터미널로 약속장소를 정한 뒤 자신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신문지 뭉치를 들고 있도록 시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L씨를 만난 K씨는 “아들의 병이 빨리 나을려면 자신이 그 아들의 병을 대신 가져가야 되니 시키는 대로 하라”며 L씨의 모성애를 자극해 성관계를 유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K씨가 재차 전화해 유인하면서 5만원권으로 요구하자 L씨가 농협에서 5만원권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아들에게 전화해 5만원권이 아닌 1만원권으로 가져가면 안되겠느냐는 말을 하게 되면서 이상하게 생각한 아들의 신고로 L씨를 유인한 장소에서 K씨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

K씨는 체포된 뒤 묵비권을 행사했으나 경찰은 10개 손가락의 지문을 채취해 K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했으며, 성관계를 갖고 돈을 받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295만원을 뜯어 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는 돈을 받아간 것은 인정했으나 성관계 갖은 사실은 부인했다.

특히 K씨의 다른 범행이 드러나면서 같은 수법으로 3회에 걸쳐 75만원을 편취하고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가 피해자의 고소로 보성경찰에 의해 지난달 29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순천경찰서는 “비교적 간단한 수법에 여전히 당하는 사람이 많은데 스스로 타깃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며 “낯선 사람이 각종 통신 수단으로 접근하면 아예 응하지 않거나, 솔깃한 제안이나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먼저 의심부터 하고 보는 침착함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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