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사항은 ‘주차방해'’행위의 단속대상 포함으로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시에 따르면 시민의 배려의식 부족과 ‘생활불편 신고제도’를 통해 지난달 30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717건으로 지난해 비해 400%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부당사용에 대한 보다 강력한 단속 근거가 마련됐다” 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 계도활동과 더불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장애인의 교통이용시설 편의증진에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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