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시의 중재 및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고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는 ‘분쟁조정제도’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 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의 분쟁조정제도는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성이 없어 활용도가 높지 않았는데 지난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력할 의무가 부여되면서 실질적인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보증금과 권리금, 월세가 타 지역에 비해 높고 인상횟수 또한 잦아분쟁이 비교적 많은 서울시의 특성상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적극적인 분쟁조정을 통해 상가임차인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한다는 게 핵심이다.
분쟁조정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내 변호사, 갈등해결전문가, 부동산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명예갈등조정관이 주축이 돼 진행된다.
이들 조정관들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고 양측의 기대치를 감안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균형을 유도해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이러한 조정의 경우 당사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므로 합의 내용의 실행가능성 더 높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분쟁조정신청은 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화(02-2133-1213) 또는 팩스(02-2133-0714)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상담내용이 조정사안에 해당될 경우 피신청인의 조정의사 확인과정을 거쳐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억울해도 하소연할 곳이 마땅히 없었던 임차인과 명도소송 등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던 임대인 모두에게 서울시 분쟁조정제도는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균형을 자율적으로 유도해 상생발전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