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의회에 따르면 '서대문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내 효행문화 확산과 경로사상 장려를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청장은 학교 등에서 효행교육 실시를 위해 노력해야함을 명시 ▲효행 사업의 지원 범위 및 근거 마련 ▲효의 달 지정운영(매년 10월) ▲효행 우수자 표창 실시 등이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시작되는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장 의원은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반면 경로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사상은 쇠퇴하고 있어 노인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효행문화와 경로사상 장려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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