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무총리실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15일이 토요일인 만큼 하루 앞선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구두로 보고하고 국무위원들 간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을 때의 장점과 문제점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음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11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국무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 제2조에 따르면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황 총리가 오는 11일 이를 의결하면 14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 14~16일까지 사흘 간 연휴가 된다. 정부 기관 등은 14일 임시공휴일을 법적 공휴일로 쉴 수 있다. 다만 민간의 동참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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