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수면장애나 생태계 교란 등을 일으키는 과도한 인공조명, 소위 ‘빛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으로 가로등, 보안등과 같이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간조명은 충분히 확보하되 광고나 장식 조명은 지나친 조명을 제한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서울 전역을 생활환경에 따라 제1~4종, 4개 관리구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별로 옥외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오는 8월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 본격 적용으로 빛 공해 규제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담보하게 돼 시민 불편을 차츰 줄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국토이용에 관한 용도지역에 따라 ▲1종(자연녹지지역ㆍ보전녹지지역) ▲2종(생산녹지지역ㆍ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 ▲3종(주거지역) ▲4종(상업지역)으로 구분된다.
빛의 밝기는 1종 구역에서 4종으로 갈수록 밝아진다.
이렇게 4종으로 지정된 지역별로 3가지 조명을 관리하게 되는데 3가지 조명은 공간조명(가로등ㆍ보안등ㆍ공원등), 허가대상 광고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장식조명(건축물ㆍ교량ㆍ숙박업소 등에 설치돼 있는 장식조명)이다.
이에 따라 8월10일 이후 신규 설치되는 관리대상 조명의 경우 빛 밝기 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기존에 설치된 야외 인공조명의 경우 조명 관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년의 유예기간을 둬 이 기간 동안 개선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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