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파급력과 잠재력이 높은 우량기업을 선정해 사회적경제의 최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8월3~14일 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입주신청서 ▲기업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사회적경제기업 증명서 ▲재무상태 증명서 등의 제반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입주대상은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협동조합 등은 서울시에 위치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마을기업은 노원구에 위치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입주할 수 있다.
특히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최근 3개월 이상 영업활동(매출 발생)을 수행한 기업이 입주 가능하다.
최종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관에 따라 사무실당 21~37.99㎡ 규모의 사무실 총 8실에서 최초 2년간 입주가 가능하며, 1년씩 3회 연장심사를 통해 최대 5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입주비용은 관련 조례(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한 대부요율을 적용해 대부료를 납부하면 되는데, 1000분의 10 요율을 적용할 경우 ㎡당 월 5000원의 대부료를 납부하게 된다.
구는 사업계획서 등을 기초로 오는 8월17일 오전 10시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심사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어 오는 8월28일 오후 2시 노원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2차 면접심사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입주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기업 선정 심사결과는 오는 9월1일 구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협업할 수 있는 사업모델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구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힘을 얻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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