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가 지지부진한 도내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출구전략 마련을 위해 사업 포기 시 사용비용을 보존해 주는 매몰 비용 지원의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조합 설립 전 단계인 추진위원회가 자진 해산할 경우 지원하던 것을 조합까지로 확대하면서다.
정승희 도 도시주택실장은 27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자진 해산한 추진위원회로 한정돼 있던 사용 비용 지원 대상을 조합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최근 도시재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 비용 보조기준을 개정했다
사용 비용은 추진위나 조합이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한 돈으로, 국비지원 없이 도 자체 재원만으로 자진해산은 물론 직권해제 조합까지 이를 지원하는 것은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해제 정비구역의 추진위나 조합 대표자가 시장·군수에게 사용 비용 보조를 신청하면, 시장·군수는 산정위원회를 꾸려 검증에 나선다. 최종 인정 비용이 나오면 이 가운데 70%까지 보조하는 방식이다.
뉴타운 사업의 경우 인정비용의 35%를 도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35%를 시·군이 부담한다.
재건축·재개발 등 일반정비사업은 인구 50만 이상의 경우 도비 10%, 나머지는 시·군, 50만 미만은 도비 20%, 나머지는 시·군이 지원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내년 말까지 조합 등에 사용 비용을 보조한 경우에만 도비를 지원한다.
지난달 말 현재 도내 뉴타운은 6개 시·군에 10개 지구가 있다.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은 52개 구역이 있으며, 일반재정비사업은 181개 구역이 있다.
도는 해제됐거나 해제를 앞둔 정비구역을 66개 구역 정도로 보고 있다. 도는 이곳 추진위나 조합에 사용 비용 보조금으로 12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앞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뉴타운 현황보고 자리에서 "현장에 나가보면 뉴타운 매몰 비용 문제로 고통받는 주민이 많다. 추진위뿐만 아니라 조합에도 매몰 비용 지원을 확대하자"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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