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주민세 1만원으로 인상

위종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7-26 16: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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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정기분부터 적용 [광양=위종선 기자] 전남 광양시가 오는 8월 정기분부터 주민세를 기존 6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해 세대주에게 부과한다.

26일 시는 최근 제242회 광양시회의 정례회에서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6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광양시 시세 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시는 그동안 인상하지 않아 받아왔던 정부 보통교부세 지원금 연 5억여원의 페널티를 해소하게 됐다.

주민세는 현행 지방세법 제78조에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세율이 1만원 미만인 자치단체에 대해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부여해 왔다.

지금까지 시는 시민의 주민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8년간 인상을 자제해 왔으나 정부의 인상권고와 매년 누적되는 페널티액 증가가 시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시는 이번 세율 인상으로 시는 세수 약 2억6000만원과 페널티 부분 5억원을 합쳐 7억6000만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를 보게 됐다고 밝혔다. 이렇게 늘어난 세수는 시민들의 긴급한 복지와 서민생활안정에 최우선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홍찬의 세정과장은 "이번 세율 인상으로 가구당 4000원의 추가 세부담액이 발생하지만, 페널티 감소로 가구당 약 1만원 상당의 재정지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며 "주민세 납부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기준으로 지역내 세대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를 말하며, 기초수급자·군인·학생 등이 세대주인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번 인상된 주민세는 조례공포를 거쳐 오는 8월 정기분 주민세부터 세대주에게 과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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