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사회복지 비중 35%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7-26 15: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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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정부가 올해 말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부터 사회복지 비중을 높인다.

이는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지방재정 개혁방안'에 따른 조치다.

2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현행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부동산교부세의 배분 기준은 재정 여건 50%와 사회복지 25%, 지역교육 20%, 보유세 규모 5%였다.

그러나 지역교육 수요가 20%를 차지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전출금 등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복지 비중을 35%로 10%p 상향 조정하고 지역교육 비중은 10%로 낮춘다.

이번 조치로 1조4104억원인 올해 예산 규모로 볼 때 자치구 전체로는 총 135억원이 증가하고, 시와 군 단위는 각각 106억원, 29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시ㆍ도별 증감액으로는 서울(1340억원→1392억원)이 52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뒤이어 부산(983억원→1022억원ㆍ38.6억원↑), 인천(611억원→626억원ㆍ15.3억원↑), 대구(526억원→538억원ㆍ11.9억원↑), 대전(297억원→307억원ㆍ10.0억원↑), 광주(336억원→342억원ㆍ5.5억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전북이 1020억원에서 983억원으로 37억원 줄어든다. 경북(1540억원→1515억원ㆍ24.5억원↓), 전남(1500억원→1481억원ㆍ18.9억원↓), 강원(1165억원→1148억원ㆍ17.0억원↓), 경남(1109억원→1095억원ㆍ14.3억원↓), 충남(922억원→910억원ㆍ11.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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