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6월 말 기준 183건의 외국인 취득 토지건수 중 13%에 해당하는 23건이 과태료 부과 대상인 점을 감안해 마련된 조치다.
현행법규상 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 체결을 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토지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또 상속이나 판결·경매 등의 경우와 국적변경 후 기존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에도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단 일반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2009년 6월27일 이후 계약한 토지에 대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만 하면 외국인 토지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이에 구는 지역내 분양 중이거나 분양 예정에 있는 분양사와 조합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외국인과 분양계약시 계약 후 반드시 60일 이내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도록 했다.
또 각동 주민센터, 다문화빌리지 센터, 중국동포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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