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남 '100원택시' 관련 조례 제정 전, 군의 '행복택시' 조례 시행으로 정책일관성 유지 및 타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했으며, 행복택시 이용권 발행으로 마을대표자의 업무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번 '보성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오는 27일 공포할 예정이며, 앞으로는 군에서 제작 배부한 행복택시 이용권과 현금 100원을 택시운행자에 지급하면 읍·면 소재지까지 갈 수 있다.
이용부 군수 민선6기 공약사항인 행복택시는 지난해 10월22일 도내 최초로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 운행했으며, 지난 1월부터는 36개 마을로 확대해 시행한 결과 지난 6월 말까지 2만7603명이 탑승해 1일 평균 153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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