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유족에게 장례용품이나 시설물에 대한 구매, 사용을 강요하는 장례식장 영업자와 봉안시설, 법인묘지, 자연장지 설치, 조성, 관리자에게는 과태료가 매겨진다.
액수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는 250만원, 3차는 300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장례용품을 강매한 장례식장은 1차 위반 땐 시정명령 조치를 하되, 2차로 적발되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3, 4, 5차 위반시에는 각각 2개월, 3개월, 6개월 영업정지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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