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일반건축물(상가ㆍ사무실ㆍ공장 등)이 분리돼 과세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 7월에 전액 과세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1씩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입금 납부나 위택스(www.wetax.go.kr)?모바일(휴대폰) 등으로도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의 가산금이 추가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재산세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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