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군에 따르면 지역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 감시반을 2개조로 편성, 이달 초부터 오는 8월 말까지 2개월간 특별감시 단속을 진행한다.
군은 하절기 장마철 환경오염 우려 업소에 대해 장마철 집중 호우에 대비한 협조 공문 등을 발송했으며, 하천 주변 수질오염물질 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중점 단속업소는 산업·축산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행위와 호우시 유출 우려가 있는 폐수·폐기물의 보관·방치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업소는 경미한 경우 현지지도를 실시하고, 무단방류 등 고의사범은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28번(핸드폰인 경우 지역번호+128번) 및 군청 녹색산업과(061-540-3708)이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군 녹색산업과 관계자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무엇보다 업체의 자율점검 의식 및 지역주민의 투철한 신고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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