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최규선 기자]전남 완도군이 규제개혁을 통해 부득이하게 무허가로 운영돼 온 36곳의 육상 양식어가를 합법화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군에서는 양식어업인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양어장 목적으로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대부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2014년 10월부터 약 8개월간 수차례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건의·협의절차를 진행한 결과 국유재산법의 영구시설물 축조금지의 예외 규정 중 '국유재산의 대부계약 사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전국 최초로 인정해 주는 사례를 남겼다고 14일 밝혔다.
국유재산법의 조문 해석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양식장의 기계실을 축조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지역내 36개 업체의 양식어가의 애로가 일시에 해소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또한 기존에 시설된 기계실의 경우 분할 측량해 해당 어업인에게 매각토록 함으로써 적법한 양식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군과 비슷한 여건에 있는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라는 평가다.
군에는 육상해수양식장이 50곳에 달하며, 총 1조원 규모의 시설투자로 연간 30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중 이번 양식업 규제개혁으로 36곳의 양식어가가 적법시설로 허가됐으며, 1000억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군은 밝혔다.
신우철 군수는 "군의 지역특성상 양식산업은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전략산업임을 고려할 때 이번 양식어업인의 애로 사항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고 말했다.
완도=최규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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