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오는 1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심의ㆍ확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일정 연령까지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깎는 제도다.
현재 광주도시공사와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경기도시공사 등 3개 지방공기업에서 시행 중이다.
각 지방공기업은 이 권고안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정년 연장으로 인해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이라면 퇴직을 1년 앞둔 재직자수 만큼의 신규 채용 목표를 짜야 한다.
게다가 총액인건비 인상율 한도내에서 신규 채용 인원의 인건비가 포함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단,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의 150% 이하로 낮은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지방공기업에게 '장년고용유지+청년고용' 1쌍당 540만원의 상생고용지원금을 2년간 지원키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도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에 반영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 절약된 재원을 신규인력 채용에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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