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제도로 개편되면서 마련된 조치로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한다.
맞춤형급여제도란 도움이 필요한 가정의 거주 여건 및 지출 상황에 맞게 급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받는 기초생활보장 혜택은 유지하면서 가구당 생계비 등을 늘리고 월세·집수리비 등 주거지원금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특히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해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조금 넘더라도 개인의 상황에 맞게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4인 기준 212만원에서 422만원으로 완화돼 실질적으로 의무자와의 관계가 단절된 노인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책정제외(중지)자 및 차상위계층 등 급여지원을 희망하는 저소득 주민은 신분증과 통장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기존 수급자는 맞춤형급여제도로 자동 적용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유덕열 구청장은 "이번 개편이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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