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7·9월에 과세되는 보유세로 이달에는 주택분 2분의 1(세액이 5만원 이하의 주택분은 전액)과 건축물분 전액이 부과됐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1일 현재 재산(주택·건축물 등) 소유자이며, 지난 6월1일까지 매매시에는 매수인이, 지난 6월2일 이후 매매시에는 매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번에 납부할 재산세는 오는 16~31일 납부하면 되고, 납부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그밖에 서울시 ETAX, 텔레뱅킹, 자동이체, 편의점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세금 납부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김성환 구청장은 "이번에 부과하게 된 재산세는 주택·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라며 "정해진 기간에 성실한 납부가 이행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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