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7월 정기분 재산세 31일까지 납부해야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7-12 16:37:3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오는 31일까지 7월 정기분 재산세가 미납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기간내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지난 6월1일)까지 건축물·주택·선박을 소유한 자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구는 과세기준일 전후로 매매를 진행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파악해 미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매매잔금을 7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1일에 주고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고, 지난 6월2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지난 6월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15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이를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 오는 8월31일까지 미납 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2분의 1)과 건축물에 대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눠 이달과 오는 9월에 각각 절반씩 과세된다.

재산세는 고지서를 갖고 전국 시중은행·농협·수협·우체국을 방문하거나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1과(02-330-1347~9)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