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교도소 수감자, "교도관 인격모독성 발언과 폭행했다" 주장 논란

위종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7-10 2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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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목과 발목을 촬영한 사진.
[순천=위종선 기자] 벌금을 내지 못해 전남 순천교도소에 수감됐던 노역자가 수감 중 교도관으로부터 1시간가량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감금 및 폭행을 주장하는 이 모(49세)씨에 따르면 이씨는 순천경찰서에 참고인 조서를 받기 위해 지난 6일 6시경에 갔다가 벌금(33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유치장에서 하루 보내고 다음날 11시경에 순천교도소로 입감돼 8일 오전 검사 과정에서 결핵이 의심된다며 독방으로 격리됐다.

이씨는“2일간 밥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공항장애가 있어 갑갑하고 숨이 막혀 오후 2시 10~15분경에 '약을 달라'고 했는데 순시 중이던 A모 계장이 반말을 해서 '경어를 써 달라'고 요구했지만 교도관이 욕설을 퍼붓고 '끌어내' 하면서 벨을 누르자 10여명의 교도관들이 들어와 팔을 뒤로 돌린채 수갑을 채우고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강제로 검은 복면을 씌워 알 수 없는 장소로 끌고 가서 복면을 벗기고 뺨을 3대정도 때리자 피가 터졌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방문한 병원의 외래진료기록.
그러면서 “머리에 헤드기어를 씌운 다음에 교도관들이 붙잡고 A교도관이 1시간가량을 발과 무릎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부위를 무차별하게 폭행당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팔목과 발목에 난 흉터 사진을 비롯해 이씨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외래진료기록 등)를 제시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이씨는“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무부,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놓은 상태이며 오는 13일 검찰에 고소해 명확하게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씨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교도소 측은 “직원에 의한 수용자 폭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교도소내 설치된 CCTV를 확인했으냐'는 질의에“보안과에서 CCTV 확인을 했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교도소측은“이씨가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행위를 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다.

순천=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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