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후 휴대폰 개통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5-07-09 17: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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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주민등록증 진위(眞僞)를 확인해야만 휴대전화가 개통된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발급 처리기간도 25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주민등록증 내역을 휴대전화 부정가입방지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면, 행자부가 실시간으로 위·변조 여부를 회신해주게 된다.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를 개통을 승인하게 된다.

종전까지는 주민등록증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주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에서만 활용할 수 있었다.

또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면 10일 내 처리된다. 지금까지는 신청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발급해주게 돼 있었다.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 사실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로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온라인 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했다.

아울러 임차인의 전입세대 열람 신청이 수월해진다.

거주지에 임차인 본인 외 다른 전입세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거주지의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확정일자만 받아 놓으면 임대차계약서 없이도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됐다.

행자부는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10월 중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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