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신고 이후 상속인의 각종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자 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를 최근 실시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기존 사망신고시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자 주소지의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고 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과 국세·지방세 정보 및 자동차·토지 등의 소유 현황, 국민연금 가입 유무 등의 정보를 알기 위해 각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민원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에 구는 최근 사망자 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를 도입,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조회대상자는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망자에 한하며, 지난 6월1일 이후 사망신고를 한 경우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신청 가능기간은 사망신고 이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상속인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시 토지·자동차·지방세 관련 조회결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우편 및 방문 중 신청인이 하나를 택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금융·국세·국민연금 관련 조회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자숭 민원여권과장은 "민원 처리의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단 한 번의 신청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마련한 이번 제도를 통해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민원인의 편의 또한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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