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원룸 300호 매입 후 맞춤 공급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6-21 15:46:1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매입심의위, 기반시설ㆍ교통ㆍ안전 심사기준 강화 中企 청년근로자ㆍ기초생활수급자 22일부터 접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민간이 건설하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해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시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300호를 매입한다고 밝히고 매도 희망자를 22일부터 오는 7월3일까지 SH공사를 통해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시는 자치구가 사전에 수요를 파악한 유형의 주택을 우선 매입해 맞춤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관악구의 경우 홀몸노인 돌봄주택을, 중랑구의 경우 신혼부부에 맞는 주택을 매입한다.

매입 유형은 면적 14~50㎡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이 원칙이다.

세대별ㆍ층별 매입도 가능하며, 이 경우 26㎡ 이상을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시는 매입 물량의 70%는 현재 건축 중(매매이행)이거나 건축 완료(매매계약)된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 즉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매입여부 결정은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기준, 기반시설 및 교통,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가능성, 시 적정주거기준 면적(17㎡ㆍ3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시는 매입 심사시 안전 기준을 강화해 평가할 방침이다.

2014년 의정부 화재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차장에 불연재료를 사용했는지, 출입문에 방화문을 설치했는지 등을 심사한다.

매입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매입 신청은 건축 설계(안)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