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마을변호사들 '법 사각지대' 없앤다

최규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6-21 14: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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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통으로 쉽게 상담" 제도설명회 열려, 읍ㆍ면별 10명 위촉 [완도=최규선 기자] 최근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읍·면장 회의에서 광주지방검찰청 전남 해남지청이 법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쉽게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변호사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마을변호사 제도란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법률조언 등 1차 법률서비스와 상담 등을 군민들에게 제공하고, 상담 후 소송 등 법률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한변호사 협회와 법률구조공단이 연계해 법률구조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지방행정구역 시스템을 연계한 법률서비스다.

특히 군은 12개 읍·면이 도서로 구성돼 있는 지역 특성상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해 사소한 법률서비스 및 상담을 받는 데 제약이 많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김 웅 해남지청장은 “마을변호사 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읍·면·장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신우철 군수는 “지역 주민들이 마을변호사제도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 및 각종 회의시 적극 홍보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군민이 한 명도 없도록 군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현재 읍·면별 10명의 마을변호사를 위촉해 활동하고 있으며 읍·면사무소 마을변호사 담당직원을 지정해 누구나 쉽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 제도의 대대적인 홍보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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