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는 사망자의 주소지나 등록 기준지에서 사망 신고시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권자가 신청하면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사망자의 토지, 자동차, 지방세,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등의 재산조회 결과를 해당 기관에서 신청인(상속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읍·면 민원실에서 접수 받아 처리할 계획이다.
군 민원봉사과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 12일 읍·면 가족관계등록업무 및 지방세, 자동차, 토지정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처리 교육을 실시했다.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되면 부모의 사망시 자녀들이 재산조회 등 사후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고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며 "채무, 상속 포기, 상속관련 문제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등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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