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 동기대비 2.4%(1억4800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차량등록대수로는 670대가 늘어난 것이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15년 6월1일 현재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지난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모든 구청 세무부서와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는 은행 무인공과금 수납기 또는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하거나 타인의 자동차세는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에는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etax.seoul.go.kr)을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자동납부 시스템(1599-3900)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또는 고지번호로 조회 후 이체 또는 카드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전용계좌를 이용한 납부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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