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구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업무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지난 1일) 현재 용산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로 오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단, 지난 1·3월에 연세액을 선납한 경우는 부과대상이 아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는 주민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납부(etax.seoul.go.kr)로 계좌이체, 카드 납부를 비롯해 전용계좌 납부도 가능하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주민들이 기한내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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