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마포세무서와 함께 지방세 및 국세와 관련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구는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오후 2~5시 세무1관 민원실에서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복잡한 세법 규정과 과세 불복 관련 고액의 비용 부담, 국세와 지방세의 상담 장소가 세무서와 구청으로 구분돼 발생하는 구민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에 구는 구청 세무과 직원 2명·마포세무서 직원 2명·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세무사 1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구성, 상담을 실시 중이다.
상담 범위는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지방세(영세납세자의 경우 '마을세무사'와 연계해 지원) ▲영세납세자의 1000만원 미만 국세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지원하는 불복청구 무료 지원 ▲세법 규정 및 불합리한 과세 제도에 대한 개선 요청 접수 등 국세와 지방세 전반에 걸쳐 있어 세무 관련 민원해결을 돕는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상담 시간에 맞춰 마포구청 본관 3층 세무1과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임인규 세무1과장은 "직접 상담을 통해 세무 업무에 부담과 어려움을 느끼는 구민들의 세무 상담 욕구를 충족하고 실무자가 세무행정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역시 파악할 수 있다"며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이 구민의 세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해 구민 생활의 편의를 향상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에 대해 궁금한 점은 구청 세무1과(3153-87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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