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25개 자치구 재정불균형 완화 필요"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6-14 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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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市 지방소득세 50%, 자치구에 균등배분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서울시내 자치구의 추가적 세원확보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80.4%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지만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3.6%에 그친다”며 “서울시 지방소득세의 50%를 각 자치구에 균등배분해 교부하고 이를 해당 자치구의 세입으로 규정함으로써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4년 서울시의 취득세 세입이 2013년 대비 7390억원 증가하고 지방소비세 세입이 4971억원 증가하는 등 서울시의 지방세수는 2013년 대비 1조3609억원이 증가했지만 자치구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인해 징수인력, 업무량 증가에 따라 징세비용이 늘어나 재정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행 지방재정법상 서울시 조례로 위임한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 바 이와 함께 지방소득세가 자치구에 교부되더라도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감소되지 않도록 해야 실효성이 있게 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치구의 수입액에서 지방소득세 교부액이 산입되지 않도록 하고 대신 지방소득세 교부액 만큼을 추가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 20년이 됐지만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불균형은 아직도 개선이 안 됐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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