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제1기분 자동차세 120억 부과 이달말까지 납부 받아

강성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6-11 15:40:1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여수=강성우 기자]전남 여수시가 2015년 제1기분 자동차세 9만3310건 120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자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해당되며, 연납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 1년 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한 연납차량은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전자납부 방식인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또는 지난 1월 시에서 도입한 ARS(061-659-2700) 신용카드 전화납부 방법을 통해 집에서도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마감일인 오는 30일에는 이용자가 많아 인터넷 전자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기한내 미납시 가산금 3% 추가된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여수시청 세무과(061-659-3539)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