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자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해당되며, 연납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 1년 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한 연납차량은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전자납부 방식인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또는 지난 1월 시에서 도입한 ARS(061-659-2700) 신용카드 전화납부 방법을 통해 집에서도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마감일인 오는 30일에는 이용자가 많아 인터넷 전자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기한내 미납시 가산금 3% 추가된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여수시청 세무과(061-659-35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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