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지수 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를 돕고자 지역내 공유토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한 지역주민이 제기동에서 토지 담보대출을 신청하던 중 은행 담당자로부터 해당 토지는 소유자 12명이 5필지를 공동명의로 등기했으므로 대출을 받으려면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다.
하지만 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 과다, 복잡한 절차, 공법상 제한 등으로 토지 분할을 쉽게 하지 못해 문제로 남아있었다.
이에 구가 나서 2년 전부터 제기동 5필지(966, 967, 969, 980, 987번지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소유자 설득 등을 거쳐 지난 5월26일 14필지로 분할을 완료했다.
특히, 구는 2013년 5월부터 구획정리 관련서류, 지적공부, 부동산 등기부 등을 참고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분할신청에 동의하지 않는 소유자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 행정으로 소재가 불명확한 1인을 제외한 전원의 동의를 받았다.
또 일부 소유자들이 처리 과정에서 수반되는 약 2억원의 비용(분할측량, 감정평가, 청산금, 등록세 등)에 대한 부담을 느끼자 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소유자를 대상으로 1대 1 설득에 나섰다.
이어 담당부서에서는 토지가격 상승, 재산권 행사 원활, 경계분쟁 예방 등 분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분할에 반대하던 소유자들을 설득해 소유자별 14필지로 분할을 이뤄냈다.
이를 통해 소모적인 분쟁 해결은 물론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효율적으로 토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자체 평가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일제강점기에 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된 후 광복과 한국전쟁 등으로 행정이 불안정한 시기에, 개별환지 처분 대신 합동환지 방식(여러 토지에 공동 소유자로 처분)을 택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공유토지를 철저히 조사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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